
클레임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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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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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어 양하되면 수입자는 계약서대로의 물품인가, 손상(Damage)은 없는가 또는 화물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손상, 멸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확인하고 화물의 인수전에 책임자에게 클레임(배상청구)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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