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세 (Transit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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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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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상품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여 다른 목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최근에 통과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통과세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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