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선하증권 (Through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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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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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각 운송수단별로 운송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수통의 운송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약속한 선적기일 내에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러가지 불편이 생기므로 그 개선방안으로 Through B/L 제도가 창안되었다 즉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 최초로 운송 담당자가 발급한 단일 B/L로서 전항로를 카바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컨테이너운송 및 Forwarder's B/L에 그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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