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적 손실 (Customary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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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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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중에 액체류에 소량의 누손(Ordinary Leakage)이 발생하거나 유리등의 일정한 파손(Ordinary Breakage)등은 화물의 성질상 불가피한 손실이므로 보험에서는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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