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적 손실 (Ordinary Losses)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78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78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나무통에 담아서 운송하는 포도주, 알콜 등의 액체류의 통상의 누손(Ordinary Leakage)과 도자기 등의 유리제품의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등을 말한다. 특약을 맺어야 보험자가 보상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