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손실 (Ordinary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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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손실 (Ordinary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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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통에 담아서 운송하는 포도주, 알콜 등의 액체류의 통상의 누손(Ordinary Leakage)과 도자기 등의 유리제품의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등을 말한다. 특약을 맺어야 보험자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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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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