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항로 (Customary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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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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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항까지의 수송에 사용되는 통상의 항로 (Usual Route)를 말한다. Incoterms1990은 매도인은 통상의 항로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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