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운임 (Through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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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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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운송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적출지에서부터 최후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최초의 운송인이 징수하는 단일운임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송수단과는 관계없이 운송경로별로 정해지는 단일운임(Through Rate)의 경우와 운송구간별의 운임(Local Freight)을 합산한 Joint Rate의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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