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지은행 (Advis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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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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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고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환거래은행 또는 자기의 지점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를 의뢰 받은 은행을 통지은행이라고 부른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의 의무에 대해 UCP 400에서 통지하는 신용장의 진위성을 증명키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1994년 1월 1일부터 UCP 500(신용장통일규칙 5차개정)에서는 상당한 주의는 물론 만약 통지은행이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개설은행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은행이 진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동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위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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