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비용 (Special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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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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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목적의 안전 또는 보전을 위해서 기항(奇港) 또는 피난을 한 중간항에서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중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들 특별비용은 FPA조건의 경우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Particular Charges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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