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약판매점 (Dis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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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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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나 계정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한(Distributorsip)을 부여받은 판매점을 말한다. 이 판매점은 자기의 계정과 위험 부담하에 본인(Principal)으로서 상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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