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판매점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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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점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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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계약 또는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을 말한다. 계약당사자가 수출자 대 수입자의 관계에 서고 어느 쪽도 본인(Principal)으로서 자기의 계정과 위험부담하에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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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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