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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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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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의 약어이다. 세계은행(IBRD)의 하부기관으로서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과의 사이에 투자분쟁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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