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하 및 갑판유실 (Jettison and Washing Over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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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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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OB로 약칭한다. 갑판적화물에는 목재, 위험품, 산류(酸類), 장척물(長尺物), 대형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 화물은 선창내에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선창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풍랑(風浪) 또는 파도에 의한 유실의 손해를 입기 쉽고 긴급할 때에는 최초로 바다에 투하되는 등 극히 위험이 많다. WA조건으로 부보되더라도 갑판적이 되면 그 시점에서 FPA 조건으로 변경되고 갑판적이 관례가 되어 있지 않는 화물이 투하되어도 공동해손으로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들 상품은 FPA 조건에 JWOB를 부가하여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들은 갑판적화물에 대하여 On-Deck Clause(갑판적약관)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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