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오퍼 (Selling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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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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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라는 말은 L/C나 B/L과 같이 원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말로는 신청 또는 제의의 뜻이고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매도확약서(物品賣渡確約書; Selling Offer)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오퍼」는 매도인이 자기상품의 품명, 원산지, 규격, 상표, 단가, 금액 및 인도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판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매입오퍼(Buying Offe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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