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중등품질조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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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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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 Average Quality의 약자로서 동종상품 중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뜻하는 것이고, 이 평균 중등품 품질조건이 표준품 매매의 일반적인 것이다. 많은 농산물 및 천연산물의 선물거래에 채용되고 있으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년도 수확물의 중등품을 표준품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인도해야 할 상품은 당 계절에 있어서 신수확물의 중등품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주요 물품에 있어서 이 표준품은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정하고 그 규격과 격차도 일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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