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과실 (Errors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항해과실 (Errors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

페이지 정보

본문

Fautes Nautiques라고도 하는데 상업과실(Fautes Commerciales)에 대비되는 말로서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의 항해(Navigation) 또는 선박의 취급(Management)에 관한 태만 또는 과실을 말한다. 1924년 Hague Rules에서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것을 면책하고 있다. 충돌, 좌초, 기관의 취급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1978년 Hamburg Rules는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을 폐지 하였다. 항해과실로 인하여 운송품에 손해를 주어도 운송인, 즉 선박회사는 면책된다. 그 이유는 항해. 조선(操船)은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운송인으로서는 유자격자의 선장 등에게 고도의 기술을 신뢰하여 맡길 수밖에 없으며, 또한 출항한 후에는 육상의 운송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해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입장에 있지 못하고 변화하는 기상에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5 03:17:40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