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접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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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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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① 정보수집 ② 사업계획 수립 및 현지투자 환경조사 ③ 합작계약체결(합작인 경우) ④ 투자허가신청(신고) ⑤ 투자허가(신고수리) ⑥ 투자자금송금 ⑦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⑧ 사후관리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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