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난보고서 (Master's Pr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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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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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도중 중대한 해난 또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선장이 처음 기항하는 도착항의 항만당국에 발항항에서 도착항까지의 개요를 보고하는 서류이다.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난사고의 증거로서 해손정산대리점(Claim Settling Agent)에 제출하여야 한다. Master's Report, Captains Protest, Sea Report 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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