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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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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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증명이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부터 조난후 첫 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항의하는데서 Protes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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