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만 담보 (Seaborn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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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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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은 원칙으로 수출항에서의 본선적재로부터 목적항에서의 양하까지의 해상만을 담보한다. 그러나 현실로는 Transit Clause에 의거하여 이 범위가 연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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