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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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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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운송인은 수취하였을 때와 동일한 상태, 수량의 화물을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송하인은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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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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