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위험 (maritime Per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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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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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 기인 또는 부수되는 모든 위험을 말한다. 영국해상보험법(MIA)에 의거하면 「해상위험이란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은 이들 해상위험중 보험증권에 열거된 특정의 위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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