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도난, 발하, 불착약관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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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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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ND라고 약칭하며 보험가액(Insured Value)라고도 한다. Theft는「은밀한 절도」로 번역하여 포장꾸러미에서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하고, Pilferage는 「좀도둑 또는 발하(拔荷)로 번역하며 포장꾸러미의 내용물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Non-delivery는 「불착」로 번역하여 포장꾸러미마다의 부족물을 말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도난의 경우도 있고 운송인의 착오인도와 같은 상업과실의 경우도 있다. 신 협회적하약관(1982년) (B) (C)에서는 절도, 좀도둑, 발하 및 불착은 FPA 및 WA 조건처럼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 협회적하약관(ICC) (A)에서는 All Risks 조건과 같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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