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혜관세 (Reciproc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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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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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특정의 상품에 대하여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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