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적선하증권 (Transhipment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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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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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환적은 화물의 손상을 초래케 하고 지연도착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 면에 Transhipment Prohibited라는 문언을 기재하여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문언이 없는 한 환적은 허용된다(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23조 c,d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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