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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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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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분할선적 및 환적의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신용장상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ICC 권유 표준신용장 양식) 그러나 만일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대두하는 바 분할선적의 경우는 통일규칙 제40조에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명시규정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으나 환적의 경우에는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국내학자들간의 통설은 UCP 400 제29조의 정신으로 보아 "허용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실무상 수출상의 Nego시 위험부담제거 및 수입상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경우 "불허"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할선적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이를 "허용"으로 규정한 근거는 분할선적으로 인하여 수입상이 입는 피해가 비록 상품입수시기 지연이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상품자체의 멸실, 훼손이라는 피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환적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왜냐하면 운송중 상품의 멸실, 훼손 도난등의 사고는 환적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상례이고 A/R 조건으로 부보하지 않는 한 이때 생긴 사소한 손해는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수입상 보호측면에서 보면 환적조항 불명시에서 "허용"으로 해석할 때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환적시 손해발생의 우려가 감소되는 컨테이너운송 등인 경우에는 환적의 특례규정(통상 23조, 24조, 27조, 28조)을 두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경우 (예: 운송선박이 General Cargo Ship 이나 Bulky Cargo Ship인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적의 경우는 각 운송방법별로 "허용"여부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해야지 이를 일률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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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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