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오퍼 (Firm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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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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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매도인이 외국의 매수인에 대하여 offer하는 경우, 매수인의 승낙회답기간, 즉 유휴기간(Validity)을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Offer를 Firm Offer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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