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조항 -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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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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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 아닌 FTA상 대국산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 하는 것.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미국에서 미국산부품과 한국산부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기면도기를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과 미국산 부품 모두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의 특례(보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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