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의 대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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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의 대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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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신고수리 내용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인증(확인)을 받아 대외송금한다. 이때 기술료(Royalty)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액은 해당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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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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