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도입대가의 대외송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04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04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신고수리 내용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인증(확인)을 받아 대외송금한다. 이때 기술료(Royalty)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액은 해당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