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수출 (Export of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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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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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서 Royalty 등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수출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이 외에 Know-How 등의 기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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