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증운임 - Additional Freight (= Additional Surcharg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93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93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화약, 독극물 등의 위험물 (dangerous cargo), 30피트 이상의 장척물(長尺物; lengthy cargo), 한 개의 중량이 3톤 이상의 초중량화물(heavy cargo)등에 대해서 청구되는 운임의 할증을 말함. 선적시에 양하항을 확정하지 않고 출항후의 일정시기까지 양하항이 지정되는 양하항선택권부화물(optional cargo)의 경우에도 운임의 할증이 청구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