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 Adjustment After Integrate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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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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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고 수출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기업이 지급받아야 할 환급금을 분기별로 서로 상계처리하여 차액만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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