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항자유약관 (Liberty to Call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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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항자유약관 (Liberty to Call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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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계약상의 이로약관(Deviation Clause)을 말한다. 이로(離路)는 중요한 계약위반으로서 운송인은 Hague Rules상의 면책의 이익을 빼앗기므로 운송인의 판단으로 자유로이 이로할 수 있는 것을 운송계약에 삽입하여 면책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나 일정한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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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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