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 - Anti-dumping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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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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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덤핑 마진 산정, 산업 피해 판정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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