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113조 위원회 - Article 113 Committe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6,66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6,66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로마조약 제113조에 따라 구성된 EU 각료이사회의 산하 기관. 제113조 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EU를 대표하여 대외통상 및 관세문제에 관한 대외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협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며, 집행위원회는 제113조 위원회에 의해 제공되는 협상의 전반적인 지침 하에서 실제적인 협상을 수행하여야 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