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13조 위원회 - Article 113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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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13조 위원회 - Article 113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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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제113조에 따라 구성된 EU 각료이사회의 산하 기관. 제113조 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EU를 대표하여 대외통상 및 관세문제에 관한 대외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협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며, 집행위원회는 제113조 위원회에 의해 제공되는 협상의 전반적인 지침 하에서 실제적인 협상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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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19: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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