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당관세 - Autonomous Tariff (Quo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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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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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동 수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빼고 관세를 부과. 그러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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