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약관 - B/L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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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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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와 화주와의 사이의 운송조건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통상 선하증권의 이면에 인쇄 또는 부기되어 있는 운송계약 약관 즉, 선주면책약관을 말함. 운송품의 종류, 내용상태, 중량, 용적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한 부지약관(unknown clause)과 일반면책약관(general immunities clause)이 그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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