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 조치 -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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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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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12조, 제18조에 따라 대외 금융상황 및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 동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는 상세한 보고 및 정기적인 협의 의무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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