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 구속적 양허 - B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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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구속적 양허 - B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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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협상에 따라 합의되어 그 나라의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에 통합된, 특정 세율 이상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법적인 약속을 뜻함. 이는 교역당사국 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관세의 상한 (tariff ceiling)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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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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