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수단의 국경조치 - Boarding and Search of Means of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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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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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영역에 들어 온 운송수단에 대한 다음의 조치1. 책임자로부터 운송수단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운송수단, 화물, 선(기)용품, 선원 및 여객에 관련된 상업적 수송 또는 기타 서류의 검사 및 2. 운송수단의 조사, 검사, 그리고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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