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취하 - Cancellation of Impor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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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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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취하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취하승인시 수입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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