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부족 사고화물 - Cargo in Dispute (= Remarked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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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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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나 운송서류면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이 상이하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 당사자 간에 견해의 상위가 발생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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