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르네통관 - Carnet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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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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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용품이나 전시(회)물품 등을 일시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협약의 이름을 따서 Carnet(까르네)통관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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