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상환불 (書類償還拂), 선적서류 상환불 - Cash against Documents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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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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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운송서류,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 지급인도조건(D/P)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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