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특혜물량 적격성 증명 서류 - CE(Certificate of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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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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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정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국내공급곤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TPL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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