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필증, 예정보험통지확인서 - Certificate of Customs Declaration (= Customs Declara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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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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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는 수출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일단 유효한 것으로 접수한 후 발급되는 서류를 말함. 수입자가 FOB, CFR 조건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 수입지의 보험회사와 포괄예정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가 선적할 때 선적내용을 보험회사의 수출지의 대리점에 확정 통지하는 서류를 예정보험통지서(declaration under open policy)이라 하고 이것을 받는 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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