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증명서 - Certificate of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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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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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 또는 우편영수증(Post Receipt)은 사용되는 명칭에 관계없이 우체국에서 찍은 수취 스탬프의 일자가 선적일자이며, 택배사가 상품을 수령한 경우는 수령증에 찍힌 Pick-Up일자, 송하인이 직접 택배사에 상품을 가져간 경우에는 택배사 접수일자가 선적일자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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