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own or Reported Loss Warranty (Known or Reported Loss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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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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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통지를 입수한 수입자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화물이 이미 해상위험에 의해 멸실되어 있더라도 보험자도 피보험자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Lost or not Lost Clause(소급약관)가 적용되어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된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손해의 발생을 알고 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몰랐을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기 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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