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 - Claim form Rec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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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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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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