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송장 - Consular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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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송장 - Consular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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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관세 등을 포탈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정한 송장을 작성 할 우려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국영사의 확인을 받은 송장을 통관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이때의 송장서식은 대부분 해당국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기재내용은 상업송장과 대동소이함. 만일 신용장상의 영사송장 요구문헌중에 “visaed”, “legalized”, “notarized”document를 요구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함.'visaed'의 경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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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4: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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